KClO4 = KCl + 2O2
과염소산나트륨 + 염화칼륨
NaClO4 + KCl = KClO4 + NaCl
과산화나트륨 + 물
2Na2O2 + 2H2O = 4NaOH + O2
20.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수량의 40배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이하일 것
ⓓ밸브 없는 통기관
①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할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선단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③직경은 30mm 이상일 것
⑤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⑥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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