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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372

알킬알루미늄,아세트알데히드등 및 디에틸에테르등의 중요 저장기준

알킬알루미늄,아세트알데히드등 및 디에틸에테르등의 중요 저장기준 탱크의 종류 물질명 저장기준 이동저장탱크 알킬알루미늄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아세트알데히드 옥외,옥내,지하 저장탱크중 압력탱크외의 탱크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30℃ 이하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 15℃ 이하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40℃ 이하 이동저장탱크 보냉장치가 있는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비점이하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40℃ 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거 등) 1.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로켓연료의 고체 추진체 구성성분 1.과염소산암모늄(70%)- 산화제 2.알루미늄(18%) - 환원제 3.HTPB(hydroxyl terminated polybutadiene) - 고분자 4.기타 첨가제 2%

소방관련법령

소방관련법령 기본법 제54조(벌칙) 100만원 이하의 벌금 1.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자. 3.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5.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자. 6.법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k급 화재

k급 화재 1.비누화현상을 일으키는 중탄산나트륨 성분의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다. 2.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약60도씨)가 작아 재발화의 우려가 큰 식용유화재 3.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 구 분 소형소화기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 1단위 이상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보행거리 20m 이내 30m 이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1)소방시설 1.소화설비 ㄱ.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ㄴ.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2.경보설비 ㄱ.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ㄴ.가스누설경보기 3.피난설비 ㄱ.피난기구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ㄴ.피난유도선 ㄷ.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ㄹ.휴대용비상조명등 (2)비상구 (3)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1.영상음향차단장치 2.누전차단기 3.창문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소방시설.방화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소방시설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 정비계획 5.피난계획 6.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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