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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안테나
1.옥외안테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물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1-2.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1-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1-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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