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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미터 이하, 2종 3미터 이하로 할 것. 기타구조의 경우 1종 3미터 이하, 2종 1미터 이하로 할 것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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