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설치해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 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다만, 다른 설비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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