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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점검인력
구분 | 설 명 |
ⓐ점검인력 | ⓐ 점검인력 1단위 = 소방시설관리사 1인 + 보조인력 2인 ⓑ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 2인 추가 가능(같은 건축물일 경우 : 점검인력 1단위 + 보조인력4인추가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 1일 점검 한도 면적 |
ⓐ 점검인력 1단위 종합정밀점검 : 10,000㎡/일 *최대 점검한도면적 10,000㎡/일 + 보조인력 2인 * 3,000㎡/인.일 = 16,000㎡/일 *같은 건축물 최대 점검한도 면적 10,000㎡/일 + 보조인력 4인 * 3,000㎡/인.일 = 22,000㎡/일 ⓑ점검인력 1단위 작동기능점검 : 12,000㎡/일 *최대 점검한도면적 12,000㎡/일 + 보조인력 2인 * 3500㎡/인.일 = 19,000㎡/일 *같은 건축물 최대 점검한도면적 12,000㎡/일 + 보조인력 4인 * 3500㎡/인.일 = 26,000㎡/일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의 점검한도면적 3,500㎡/인.일 (보조인력 1인 = 점검인력 1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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