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일반건축물 점검인력

제너럴 2023. 10.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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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점검인력

구분 설 명
ⓐ점검인력 ⓐ 점검인력 1단위 = 소방시설관리사 1인 + 보조인력 2인
ⓑ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 2인 추가 가능(같은 건축물일 경우 : 점검인력 1단위 + 보조인력4인추가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1일 점검 한도
면적
ⓐ 점검인력 1단위 종합정밀점검 : 10,000㎡/일
 *최대 점검한도면적
 10,000㎡/일 + 보조인력 2인 * 3,000㎡/인.일 = 16,000㎡/일
*같은 건축물 최대 점검한도 면적
 10,000㎡/일 + 보조인력 4인 * 3,000㎡/인.일 = 22,000㎡/일
ⓑ점검인력 1단위 작동기능점검 : 12,000㎡/일
*최대 점검한도면적
12,000㎡/일 + 보조인력 2인 * 3500㎡/인.일 = 19,000㎡/일
*같은 건축물 최대 점검한도면적
12,000㎡/일 + 보조인력 4인 * 3500㎡/인.일 = 26,000㎡/일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의 점검한도면적 3,500㎡/인.일 (보조인력 1인 = 점검인력 1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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