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수소충전설비의 기준

제너럴 2024. 5. 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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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에서 압축수소를 충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로 할 것

ⓑ 충전호스는 자동차등의 가스충전구와 정상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200kg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하며,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 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 자동차등의 충돌을 감지하여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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