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K급 화재

제너럴 2024. 3. 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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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화현상을 일으키는 중탄산나트륨 성분의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다.

ⓑ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약60℃)가 작아 재발화의 우려가 큰 식용유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2)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능력단위)

ⓐ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화재용 소화기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 이상이어야 한다.

ⓑ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

구분 소형소화기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 1단위 이상
*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
* A급 10단위 이상
* B급 20단위 이상

보행거리  20m 이내 30m이내

ⓒ C급화재용 소화기는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 K급화재용 소화기는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K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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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진인사 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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