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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화현상을 일으키는 중탄산나트륨 성분의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다.
ⓑ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약60℃)가 작아 재발화의 우려가 큰 식용유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2)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능력단위)
ⓐ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화재용 소화기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 이상이어야 한다.
ⓑ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
구분 | 소형소화기 | 대형소화기 |
능력단위 | * 1단위 이상 *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 |
* A급 10단위 이상 * B급 20단위 이상 |
보행거리 | 20m 이내 | 30m이내 |
ⓒ C급화재용 소화기는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 K급화재용 소화기는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K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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