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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의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 (1m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발화지점이 지하구의 실제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할 것
(4) 공동구 내부에 상수도용 또는 냉.난방용 설비만 존재하는 부분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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