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 등 ⓐ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6. 송수구의 부근에는 "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알람표를 설치할 것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