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
제9조(간이헤드)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에 따라 적합한 공칭작동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미터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효살수반경의 것으로 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상향식, 하향식 또는 측벽형간이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5.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6.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간이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5조제1항을 준용할 것
8. 제6조 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 10조를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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