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 지하구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센티미터이내 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 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하루한문제,암기 소방관련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