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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4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중 지하가 와 지하구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중 지하가 와 지하구의 종류 1.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

지하구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90%EB%8F%99%ED%99%94%EC%9E%AC%ED%83%90%EC%A7%80%EC%84%A4%EB%B9%84#liBgcolor1 지하구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의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 (1m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방화벽의 설치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방화벽의 설치기준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할 것 4.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 변전소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건축물로부터 20m이내 )에 설치할 것 5.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lw H.I.W 우보천리.진인사 대천..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터널 4)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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