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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작동점검을 실시할수 있는 기술인력종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작동점검을 실시할수 있는 기술인력종류가) 관계인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불꽃감지기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불꽃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약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수분이 많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지하구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90%EB%8F%99%ED%99%94%EC%9E%AC%ED%83%90%EC%A7%80%EC%84%A4%EB%B9%84#liBgcolor1 지하구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의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 (1m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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