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감지기-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1. 계단.경사로.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2. 복도(30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트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장소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장소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