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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기감지기-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1. 계단.경사로.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2. 복도(30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트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장소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장소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작동점검을 실시할수 있는 기술인력종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작동점검을 실시할수 있는 기술인력종류가) 관계인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불꽃감지기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불꽃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약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수분이 많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지하구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90%EB%8F%99%ED%99%94%EC%9E%AC%ED%83%90%EC%A7%80%EC%84%A4%EB%B9%84#liBgcolor1 지하구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의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 (1m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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