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하는데 작성내용에 포함될 5가지 1.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2.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4.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사항 5.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6.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