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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2.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4.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사항
5.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6.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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