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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도전 8

에틸렌글리콜

에틸렌글리콜- 제4류- 제3석 유류 - 수용성 C2 H4(0H) 2 1. 물과 혼합하여 부동액으로 이용된다. 2. 물, 알코올, 아세톤 등에 잘 녹는다. 3. 흡습성이 있고 단맛이 있는 액체이다. 4. 독성이 있는 2가 알코올이다. 5. 산화에틸렌에 물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글리세린(글리세롤) 제4류 제3석 유류 - 수용성 C3 H5(OH) 3 1. 무색의 점성이 있는 액체이다. 2. 단맛이 있어 감유라고도 한다. 3. 물, 알코올에는 잘 녹는다. 4. 인체에는 독성이 없고, 화장품의 제조에 이용된다.

제3류 위험물을 옥내저장소 저장

제3류 위험물을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2,000㎡ 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명 5가지 1. 알칼리 금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2.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 3. 금속의 수소화물 4. 금속의 인화물 5.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제1종 분말소화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의 850℃에서 완전 열분해반응식 2 NaHCO3 = NaO + 2CO2 + H2O

위험물탱크의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위험물탱크의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1. 피성년 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이송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3. 호수 .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4.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제(1)호 2 또는 3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옥내저장소는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제 4석유류 또는 동식물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일것 (2)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3)지정수량의 20배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50배)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상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의산(개미산)메틸

의산(개미산)메틸 (HCOOCH3) : 제4류 1석유류 1.무색 투명한 액체 2.증기는 마취성이 있고 독성이 강하다. 3.물에 잘 녹지만 비수용성 위험물에 해당한다. 4.가수분해되어 메틸알코올과 의산(개미산이) 생성된다. HCOOCH3 + H2O = CH3OH + HCOOH 의산메틸 물 메틸알코올 의산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 소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수 있다.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

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 제1류- 질산염류 NH4NO3 - 분자량 80- 비중1.73 ⓐ단독으로 가열,충격 시 분해 폭발할 수 있다. ⓑ화약(ANPO폭약) 원료로 쓰이며 유기물과 접촉 시 폭발우려가 있다. ⓒ무색,무취의 결정이다 ⓓ조해성 및 흡습성이 매우 강하다. ⓔ물에 용해 시 흡열반응을 나타낸다. ⓕ급격한 가열 충격에 따라 폭발의 위험이 있다. *질산암모늄 분해반응식 = NH4NO3 = N2O + 2H2O *ANPO(안포)폭약의 성분 = 질산암모늄 94% + 경유 더보기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2.프레져 프로..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하는데 작성내용에 포함될 5가지

1.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2.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4.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사항 5.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6.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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