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위험물탱크의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제너럴 2022. 1. 1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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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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