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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 3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①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이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③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④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2)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 ⓐ직경은 30mm 이상일 것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3)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설치기준

위험물의 배합실 설치기준 1.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이상(m^2) 15제곱미터 이하일 것 2.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3.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 설치 4.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 5.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침투탐상시험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에서 침투탐상시험 판정기준 1.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 불합격으로 할 것 3.2이상의 결함지 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mm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호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모양으로 간주할것. 다만 결함지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mm이하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지모양으로 한다. 부분점수가 주어지므로 다 적을 수 없을때 확실한것 ,짧은거 2개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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