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①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이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③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④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2)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
ⓐ직경은 30mm 이상일 것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3)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면에 설치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0) | 2022.02.12 |
---|---|
안전장치 (0) | 2022.02.11 |
지정수량의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 산정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 (5) | 2022.01.15 |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기준 (0) | 2022.01.14 |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기준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