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너럴 2022. 1. 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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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①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이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③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④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2)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

ⓐ직경은 30mm 이상일 것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3)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면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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