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수평거리 100m 이하 ⓐ ⓐ외의 지역 : 수평거리 140m 이하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저수조의 설치기준 ㄱ.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ㄴ.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ㄷ.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ㄹ.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ㅁ. 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