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의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의 설치기준 (1)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1.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 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할 것. (3) 환기설비 1.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