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90%EB%8F%99%ED%99%94%EC%9E%AC%ED%83%90%EC%A7%80%EC%84%A4%EB%B9%84#liBgcolor1 지하구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의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 (1m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