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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125

휴대용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설치장소 설치거리 설치개수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객실,구회된 실 (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이내 1개이상 #지하상가 #지하역사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이상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보행거리 50m 이내 마다 3개이상 2.설치높이 : 0.8m이상 1.5m 이하 3.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사용 시 자동 점등되는 구조 5.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 7.충전식배터리인경우 상시충전되도록 할 것 8.배터리 용량 : 20분 이상

정압작동장치

1.정압작동장치 - 가압용 가스용기로부터 가스가 분말약제 저장용기에 유입되어 분말약제를 혼합 유동시킨후 설정된 방출압력이 된 후 메인밸브(주밸브)를 개방시키기 위한 장치 2.클리닝장치 - 분말약제 방사후 배관내에 남아 있는 분말약제를 청소하기 위한 장치 인명구조기구 1.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보호장갑 및 안전화포함) 2.공기호흡기 3.인공소생기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1)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등유,경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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