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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125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벽 및 간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

충수시험 및 판정기준

충수시험은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kl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1000kl 이상의 탱크는 (24시간)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수압시험은 탱크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한 이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1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탱크본체,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다만, 규칙에서 시험압력을 정하고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오작동 할 수 있는 경우5가지

1.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오작동 2.감시제어반에서 작동시험 시 연동정지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시험한 경우 3.감시제어반에서 작동시험 시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시험한 경우 4.SVP에서 실수로 동작시킨 경우 또는 고장,오동작 5.솔레노이드밸브 및 수동기동밸브에서의 누수 등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1.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복도(30미터 미만 제외) 3.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장소 5.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ㄱ.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ㄴ.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ㄷ.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ㄹ.교정 및 군사시설 ㅁ.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3류 위험물 탄화칼슘이 물과반응

문)제3류 위험물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가연성 기체의 완전 연소 반응식 탄화칼슘 CaC2:제3류 위험물 중 칼슘탄화물 분자량:64 물과접촉시 아세틸렌을 생성하고 열을 발생시킨다. CaC2 + 2H2O ⇒ Ca(OH)2(수산화칼슘) + C2H2↑(아세틸렌) 아세틸렌 폭발범위 : 2.5~81% 2C2H2 + 5O2 → 4CO2 + 2H2O 아세틸렌 산소 이산화탄소 물 CHO 로 구성된 분자와 산소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표시사항3가지

1.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위험물의 수량 3.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리튬,나트륨,칼륨)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접촉주의

불꽃감지기의 설치기준

1.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감지기는 화재감시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5.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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