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벽 및 간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