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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125

침투탐상시험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에서 침투탐상시험 판정기준 1.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 불합격으로 할 것 3.2이상의 결함지 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mm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호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모양으로 간주할것. 다만 결함지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mm이하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지모양으로 한다. 부분점수가 주어지므로 다 적을 수 없을때 확실한것 ,짧은거 2개 적기..

소화기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1.위락시설 바닥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바닥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그 밖의 것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주)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미분무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용어의 정의 1."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체적분포가 400μm(마이크로미터)이하로 분무되고 A,B,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란 최고사용압력이 1.2MPa(메가파스칼)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란 사용압력이 1.2MPa을 초과하고 3.5MPa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란 최저사용압력이 3.5MPa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충압펌프

스프링클러설비 및 옥내소화전설비 겸용 충압펌프가 자주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발생원인 그 방지대책 1.옥상수조의 배관상 체크밸브가 완전폐쇄되지 않은경우--체크밸브를 분해하여 청소 또는 교체 2.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상 체크밸브의 바이패스밸브가 개방된경우 --- 체크밸브 점검 수리 또는 교체 3.연결송수구의 배관상 체크밸브의 고장---- 체크밸브 점검 또는 수리 교체 4.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알람밸브에 설치한 드레인밸브 또는 말단시험 장치함의 밸브가 완전히 폐쇄되지않은경우 ---------드레인밸브 및 시험밸브 점검 수리 교체 5.소화설비의 배관 및 밸브 누수발생----설비점검하여 교체 또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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