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에서 침투탐상시험 판정기준 1.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 불합격으로 할 것 3.2이상의 결함지 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mm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호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모양으로 간주할것. 다만 결함지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mm이하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지모양으로 한다. 부분점수가 주어지므로 다 적을 수 없을때 확실한것 ,짧은거 2개 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