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도전 14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1. 전원회로 :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 설치 2.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 설치 3.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5. 하나의 전용회로헤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6. 비상콘센트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것 4.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염소산나트륨(NaClO2) -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아염소산나트륨(NaClO2) -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1. 조해성이 잇고 무색의 결정성 분말이다. 2. 매우 불안정하여 180℃ 이상 가열하면 발열 분해하여 O2를 발생한다. 3. 불연성물질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발화, 폭발한다. 4. 암모니아, 아민류와 반응하여 폭발성의 물질을 생성한다. 5. 수용액 상태에서도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6. 산과 반응하여 이산화염소(ClO2)가 발생된다.

이상기체의 부피변화

이상기체의 부피변화와 관련된 것 = 아보가드로의 법칙 ⓐ 온도와 압력이 같은 경우 서로 다른 기체라도 부피가 같으면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는 법칙 ⓑ 어떠한 물질 1 mol이 가진 입자들의 수를 아보가드로수라고 하며 그 수는 1mol 당 6.022* 10^23 개다. 문) 점도가 높고 비휘발성인 액체를 일단 가열 등의 방법으로 점도를 낮추어 버너 등을 사용하여 액체의 입자를 안개상으로 분출하여 액체 표면적을 넓게 하여 공기와의 접촉면을 많게 하는 연소방식이다. 답: 분무연소

관련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

관련화 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소방본부(거점소방서 포함) 구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감식.감정용기기 (16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미터,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전기,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탄화심도계, 슈미트해머, 내시경카메라

물의 소화효과

물의 소화효과 주수방법 소화설비 소화효과 봉상주수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냉각효과 적상주수 스프링클러설비 냉각효과 무상주수 물분무소화설비 냉각효과, 질식효과 희석효과, 유화(에멀젼)효과 K급화재 1. 비누화현상을 일으키는 중탄산나트륨 성분의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다. 2.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약 60℃)가 작아 재발화의 우려가 큰 식용유화재 3. 주방에서 동식물유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시안화수소(HCN)

시안화수소(HCN) - 수용성 1.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다. 2. 약한 산성인 수용액을 시안화수소산 또는 청산이라고 한다. 3. 연소 시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4HCN + 5O2 = 2 H2O + 2N2 + 4CO2 (시안화수소)(산소) (물) (질소) (이산화탄소) 4. 물.에탄올.에테르 등과 임의의 비율로 섞인다. 5. 맹독성가스로 공기 중의 허용농도를 10ppm 으로 규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1.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 2.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 유류(인화점이 0℃ 이상인 것). 알코올류. 제2석 유류.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3. 제6류 위험물

옥외소화전 설비 설치대상

옥외소화전 설비 설치대상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 저장소의 종류 1.옥내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7.옥외저장소 8. 암반탱크저장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