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https://www.law.go.kr/ https://blog.naver.com/heriw/223271352032 소방시설관리사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