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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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