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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5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부터ⓘ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 ㄱ.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잔염시간 :20초이내) 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잔진시간 :30초이내)ㄷ.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할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ㄹ.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일 것

방염성능기준

ㄱ.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잔염시간 : 20초 이내)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잔진시간 : 30초 이내)ㄷ.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ㄹ.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일 것

방염성능기준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이내일 것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3. 탄화한 면적은 50㎠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 이내일 것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속 횟수는 3회 이상일 것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일 것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여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https://blog.naver.com/heriw 도전 : 네이버 블로그 https://heriw.tistory.com/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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