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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반복 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2.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 *피난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뉜다.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원심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방지대책

원심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 방지대책 1.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춘다. 2. 펌프의 회전수를 낮춘다. 3. 흡입관의 구경을 크게 한다. 4. 단흡입펌프는 양흡입으로 바꾼다. 공동현상 발생원인 1. 펌프의 흡입양정이 클 경우 2. 펌프의 마찰손실이 과대한 경우 3. 펌프의 임펠러속도가 클 경우 4. 펌프의 흡입관경이 작을 경우 5. 펌프의 설치위치가 수원보다 높은 경우 6. 펌프의 흡입압력이 유체의 증기압보다 낮은 경우 7. 유체의 온도가 고온일 경우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현장지휘훈련 :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및 소방정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설립과 운영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설립과 운영 소방청장 시.도지사 필요한사항 행정안전부령 시.도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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