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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2.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
*피난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뉜다.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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