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3. 2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간주할 것.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mm이하 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시모양으로 한다. 4.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길이는 150mm로 한다)내에 길이 1mm를 초과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