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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7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1.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 관으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설치기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가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성 질 위험 등급 품 명 지정수량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등급 1.칼륨 2.나트륨 3.알킬알루미늄 4.알킬리튬 5.황린 10kg 10kg 10kg 10kg 20kg 2등급 6.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7.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50kg 50kg 3등급 8.금속..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 누설검사하기위한 관기준

Q.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설치기준을 쓰시오. 1.이중관으로 할 것.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5.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는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제4류 위험물 중 석유류 인화점 기준

1.제1석유류 :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2.제2석유류 :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3.제3석유류 :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4.제4석유류 :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제4류 위험물의 판단기준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것 또는 인화점이 -20도씨 이하이고 비점이 40도씨 이하인 것을 말한다.(비점=끓는점) 인화점=불이 붙는 온도점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ㄱ.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

폐쇄형 헤드의설치장소별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특정소방대상물 폐쇄형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 (랙크식 창고 포함)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30 그밖의 것 20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 건축물) 30 그 밖의 것 20 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20 헤드의 부착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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