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 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설치기준 1.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2. 배관에 걸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풍압. 지반침하 및 온도 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ㄱ.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ㄴ. 배관의 접합부분에는 위험물의 누설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