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옥내저장소는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제 4석유류 또는 동식물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일것 (2)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3)지정수량의 20배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50배)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상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