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제9조(간이헤드)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에 따라 적합한 공칭작동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미터 (에 따른 유효살수반경의 것으로 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상향식, 하향식 또는 측벽형간이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5.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6.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