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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1.시험장소는 기압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2.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온도까지 냉각한 것) 2ml를 시료컵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3.시료컵의 온도를 1분간 설정온도로 유지할 것 4.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4mm가 되도록 조정할 것 5.1분 경과 후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2.5초간 노출 시키고 닫을 것. 이경우 시험불꽃을 급격히 상하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6.제 5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에는 인화하지 않을때까지 설정온도를 낮추고,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화할 때까..

위험물의 배합실 설치 기준

1.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일 것 2.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3.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 5.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더보기 1.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위험물의 수량 3.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 특례

1.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것:비수용성) 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Q.제6류 위험물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산화시키는 물질 = 산소 Q.제6류 위험물 질산(HNO3) 1.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질산의 비중은 얼마이상이 위험물인가? 1.49이상 2.단백질과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하는 반응을 무엇이라 하는가 ? 크..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별 저장용기의 충전비

약제의 종류 충전비 할론1301 0.9이상 1.6이하 할론1211 0.7이상 1.4이하 할론2402 가스가압식 0.51 이상 0.67미만 축압식 0.67이상 2.75이하 2.알루미늄분(AL) : 제2류 위험물 ㄱ.은백색의 분말이다. ㄴ.알루미늄이 연소하면 백색연기를 내면서 산화알루미늄을 생성한다. ㄷ.가열된 알루미늄은 물(수증기)와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주수소화금지) ㄹ.알루미늄은 염산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한다. ㅁ.알루미늄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반응하여 알루미늄산과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ㅂ.알루미늄과 수산화나트륨은 많은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ㅅ.주수소화는 엄금이며 마른모래 등으로 피복 소화한다. 3.제3류 위험물 성 질 위험 등급 품 명 지정수량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등급 ..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물통 8리터 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리터 1.5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리터 2.5 마른모래( 삽 1개 포함) 50리터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리터 1.0 3류위험물 성 질 위험 등급 품 명 지정수량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등급 1.칼륨 2.나트륨 3.알킬알루미늄 4.알킬리튬 5.황린 10kg 10kg 10kg 10kg 20kg 2등급 6.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7.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50kg 50kg 3등급 8.금속의 수소화물 9.금속의 인화물 10.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300kg 300kg 1~3등급 11.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수동기동장치의 점검내용3가지

1.조작부 주위의 장애물의 유무 2.표지의 손상의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3.기능의 적부 더보기 1.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위험물의 수량 3.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 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 접촉주의 폭굉과 폭연의..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 사항

더보기 1.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위험물의 수량 3.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 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 접촉주의 폭굉과 폭연의 차이점 1.폭굉: 연소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다(초음속) 디토네이션 2.폭연: 연소속도가 음속..

카테고리 없음 2022.06.12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에서의 취급기준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2.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이하로 할 것 3.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 증기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배출설비의 기준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할 것 (2)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등을 이용한 강제배출방식으로 할 것 (3)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단,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1㎡ 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 설치기준 ㄱ.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 ㄴ.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닥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간막이 둑 설치기준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1.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리터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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