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1393

할론소화약제의 충전비

약제의 종류 충전비 할론1301 0.9 이상 1.6이하 할론1211 0.7 이상 1.4이하 할론2402 가스가압식 0.51 이상 0.67 미만 축압식 0.67 이상 2.75 이하 Q.제6류 위험물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산화시키는 물질 = 산소 Q.제6류 위험물 질산(HNO3) 1.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질산의 비중은 얼마이상이 위험물인가? 1.49이상 2.단백질과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하는 반응을 무엇이라 하는가 ?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3.철,코발트,니켈,알루미늄, 크롬 등은 진한 질산과 작용하여 금속표면에 얇은 수산화물의 피막이 생겨 더 이상 산화가 진행되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가? 부동태화 4.직사일광 하에서 질산의 분해반응식 4HNO3==2H2O + 4NO2 +..

주유취급소의 탱크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50,000ℓ 이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50,000ℓ 이하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10,000ℓ 이하 ⓓ폐유탱크로서 용량(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이 2,000ℓ 이하인 탱크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고속국도주유취급소의 특례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탱크의 용량을 60,000ℓ 까지 할수 있다 *고정주유설비 : 일반적으로 셀프주유소 차에 넣는것 *고정급유설비 : 주유소에서 탱크로리에 넣는것 ⓐ보일 오버(Boil Over) 중질유탱크 화재시 탱크 바닥의 물이 비등하여 유류가 연소하면서 분출(Over Flow)하는 ..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에서 침투탐상시험의 판정기준

1.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것. 3.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간주할 것.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mm이하 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시모양으로 한다. 4.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길이는 150mm로 한다)내에 길이 1mm를 초과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Q.제6류 위험물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산화시키는 물질 = 산소..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설치기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가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성 질 위험 등급 품 명 지정수량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등급 1.칼륨 2.나트륨 3.알킬알루미늄 4.알킬리튬 5.황린 10kg 10kg 10kg 10kg 20kg 2등급 6.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7.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50kg 50kg 3등급 8.금속..

위험물 일반취급소에 대한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취급소

1.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2.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3.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4.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5.충전하는 일반취급소 6.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7.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8.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9.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10.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명 칭 디에틸에테르 칼륨 에틸알코올 유 별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알코올류 지정수량 50리터 10kg 400리터 황화린의 동소체 3가지 1.삼황화린 P4S3 2.오황화린 P2S5 3.칠황화린 P4S7 용해가능여부 1.삼황화린: 질산, 이황화탄소,알칼리 2.오황화린: 이황화탄소, 알코올 3.칠황화린 : 이황화탄소 Q.위험물옥외저장소의 ..

카테고리 없음 2022.06.23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있다. (1)안전장치 상용압력에 따른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탱크의 상용압력 20kPa 이하 20kPa 초과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20kPa 이상 24kPa 이하 상용압력의 1.1배 이하 (2)방파판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 거리를 다르게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제14조 제1항 관련)

(1)기술능력 ⓐ필수인력 ①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②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 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이상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①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②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③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피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④필수 인력의 보조 : 방사선피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 비파괴검사 기능사 (2)시설 : 전용사무실 (3)장비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① 또는 ② 중 어느하나 ①영상초..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1.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3.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4.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때 5.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6.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반한 때 (1)이동저장탱크의 구조 ①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②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이상인 탱크)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경우 수압..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1.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벽.기둥.바닥.보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다만, 위험물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