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 설치기준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8. 소화설비용 흡수배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