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