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 설치기준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구경65밀미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이상(5개를 넘는 경우에는 5개로한다)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