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류 : 소화전,급수탑, 저수조2. 공통기준 ㄱ.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ㄴ. 기타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3.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ㄱ.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ㄴ.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ㄷ.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