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복도(30미터 미만 제외)ⓒ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 미터 미만인 장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ㄱ.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ㄴ.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ㄷ.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ㄹ. 교정 및 군사시러 ㅁ.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