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초점검'이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 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체점검의 구분 중 (종합점검)에 해당한다. ㅇ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자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체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