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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 18

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을 구분하여 쓰시오ⓐ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서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다중이용업소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시설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소화기구 종합점검시 추가되는 항목2가지

● 설치수량 적정 여부●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사용 여부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작동(종합)점검항목 6가지○ 수신부의 설치상태 적정 및 정상(예비전원, 음향장치 등) 작동 여부○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감지부 설치상태 적정 여부○ 탐지부 설치상태 적정 여부○ 차단장치 설치상태 적정 및 정상 작동 여부

소방용수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

소화기구(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간이소화용구)의 작동점검항목8가지

○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설치높이 적합여부○ 배치거리(보행거리 소형 20m 이내, 대형 30m 이내) 적합 여부○ 구획된 거실(바닥면적 33㎡ 이상)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소화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 등 외관의 이상 여부○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기구함의 작동(종합)점검항목 ● 가압송수장치 설치장소 기준 적합 여부● 펌프 흡입측 연성계. 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 여부● 성능시험배관 및 순환배관 설치 적정 여부○ 펌프 토출량 및 양정 적정 여부○ 방수구 개방시 자동기동 여부○ 수동기동스위치 설치 상태 적정 및 수동스위치 조작에 따른 기동여부○ 가압송수장치 "연결송수관펌프"표지 설치 여부●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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