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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54조(벌칙)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법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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