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1)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송수구는 구경 65mm로 할 것
(3) 방수구는 구경 65mm로 할 것
(4)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5)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
ⓐ 지하가(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수평거리 25m
ⓑ 그 밖의 것 : 수평거리 50m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본법 제54조(벌칙) 100만원 이하의 벌금 (30) | 2023.11.15 |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55) | 2023.11.14 |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50) | 2023.11.12 |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35) | 2023.11.11 |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15) | 202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