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피난설비
ⓐ 피난기구
* 미끄럼대 * 피난사다라ㅣ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 노래연승장업의 영업장
*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 고시원업의 영업장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23) | 2023.11.16 |
---|---|
기본법 제54조(벌칙) 100만원 이하의 벌금 (30) | 2023.11.15 |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56) | 2023.11.13 |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50) | 2023.11.12 |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35) | 2023.11.11 |